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박혜숙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청소년의회
의왕시의회 인스타그램
의왕시의회 유튜브
홈으로
의왕시청
의왕시 청소년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검색 열기/닫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의왕시 어린이의회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메인메뉴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은
의왕시의
꿈
과
희망
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징계의결의 선포
징계의결의 선포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자의 징 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를 징계의결의 선포라 한다(국회법§163④,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다음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
경기도·시·군의회
관내주요기관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박혜숙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